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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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3
【판시사항】
가. 위조교부한 허가증을 철회폐기하지 아니한 행위가 별도의 징계원인이 되는지 여부(소극) 나.. 사면된 후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자체를 징계사유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허가증을 위조교부한 자가 그것을 회수폐기하여 피교부자가 유기장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소위는 허가증을 위조교부한 비행과 독립되는 별도의 징계원인이 되는 비행이라고 볼 수 없고, 또 회수폐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영업을 계속하게 방치한 것은 위 허가증을 위조교부한 비위의 결과이지 교부자에 의한 비위의 계속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박탈됨은 별론으로 하고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비위사실이 전부 사면에 해당된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그 자체만으로는 위 법 제69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유기장법 제3조 / 나.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1조 제4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