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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471
【판시사항】
가.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금 전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원고의 추계사유에 대한 자인만으로 추계조사 방법으로 한 세액등의 결정을 정당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법인의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금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전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이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처분하였음은 적법하다. 나. 원고가 소제기당시에는 매출누락이 없다는 사실만 주장하여 오다가 그 후의 변론기일에서 원고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한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할 추계사유가 있음을 자인하였다면 원심이 원고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가. 구 법인세법 (1974.12.21 법률 제2686호) 제33조 제5항, 동법시행령 (1971.12.30 법률 제5899호) 제93조, 제9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