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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439
【판시사항】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운행정지처분의 사유가 된 사실관계로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바 있다 하여 피고(서울특별시장)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를 근거로 한 운행정지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