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1누416
【판시사항】
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사업자등록의 성립시기 나. 사업자등록신청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의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않고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후의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 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그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란 적어도 사업개시후의 사업자등록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 즉 등록일 이전의 매입세액을 뜻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신청 후 그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의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나. 제17조 제2항 제5호, 제5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