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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893
【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제1심판결선고 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제1심 판결선고 후에 이르러 피고인과 화해를 하고 처벌희망의 의사를 철회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그 철회는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32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2.8 선고 82도286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