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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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877
【판시사항】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증거로 채택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상고이유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한 까닭에 제1심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 (각 수사기록)가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유죄의 증거로 채택된 이상 동 증거서류들이 허위작성된 것이라는 상고이유는 부당하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86조의 2, 제318조의 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