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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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866
【판시사항】
상고심 계속중 성년이 된 피고인에 대한 부정기형의 유지가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상고심 계류중에 성년이 되었다 하여 부정기형의 선고를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소년법 제54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