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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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768
【판시사항】
진술자에 대한 소환장의 송달불능이나 소재불명의 경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의 진술조서작성 이후 그 진술자에 대한 소환장의 송달이 불능으로 돌아가고 소재수사에 의하여도 그 소재지를 확인할 방도가 없어 원진술자의 진술을 편취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 그 진술조서의 내용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3.23 선고 71도171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