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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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744
【판시사항】
아내의 돈 거래를 남편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증언만으로 남편에 대한 사기공범 인정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피해자와 (갑)녀가 3년간이나 돈을 거래하였으니 (갑)녀의 남편인 피고인이 그의 처의 하는 일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모하여 차용금 명목하에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