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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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559
【판시사항】
고소의 취소와 강간치상죄의 성부
【판결요지】
강간치상사실이 인정된 이상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여도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0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