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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1572
【판시사항】
가. 구 국회의원선거법(1972.12.30 법률 제2404호) 제77조 제1항 소정의 기부행위금지에 대한 시적한계에 관한 규정이 사전선거운동에 유추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나. 개표에 관한 이의의 방법으로 한 개표장에서의 농성과 개표업무방해
【판결요지】
가. 구 국회의원선거법(1972.12.30 법률 제2404호) 제77조 제1항 소정의 기부행위 금지에 있어서의 시적한계에 관한 규정은 사전 선거운동의 경우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 나.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개표진행상황을 참관하여 위법사항이 있을 시는 이의를 제기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것은 국회의원 입후보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라 하겠으나 잘못된 개표에 관한 입후보자의 이의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받아들여 해당표에 대한 무효선언을 한 후 개표를 진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입후보자가 이의서를 개표록에 첨부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개표장 마루바닥에 침구를 깔고 누워 농성을 하고 자신의 선거운동원들을 동원하여 개표함의 봉인 등 업무를 방해하였음은 사회상규에 반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구 국회의원선거법(1972.12.30 법률 제2404호) 제77조 제1항, 제38조, 제181조 제1호 / 나. 국회의원선거법 제161조, 형법 제2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