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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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1199
【판시사항】
가. 1개의 공소장에 동일한 사건이 중복기재된 경우 이중기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위와 같이 중복기재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처리방법
【판결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가 규정하는 "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라 함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별개의 공소장에 의하여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뜻하는 것이지 하나의 공소장에 범죄사실이 이중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나. 1개의 공소장에 동일한 사건이 중복 기재된 경우에는 이는 단순한 공소장기재의 착오라 할 것이므로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검사로 하여금 이를 정정케 하든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스스로 판결이유에 그 착오사실을 정정 표시하여 줌으로써 족하고 주문에 별도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 나. 제327조 제3호, 제254조, 제323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