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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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초17
【판시사항】
무죄자판이나 파기환송을 구하기 위한 판결정정의 신청의 적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00조가 정하는 판결의 정정은 상고법원의 판결은 최종심의 재판으로서 상소에 의한 시정의 길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판결자체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가를 다시 검토하는 기회를 갖고자 함에 있고 재판절차를 다시 하여 사건을 새로 심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 자판으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또는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이송심리하도록 판결을 정정하여 달라는 논지는 적법한 판결정정 신청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1.10.5자 81초60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