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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누226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있어서 사업비용의 증액책정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서 한 징수청산금부과의 효력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와 교부는 종전의 토지에 관하여 존재하던 환지와 현실적으로 확인된 환지와의 과부족으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등 불공평한 결과를 제거 조화시키려는 이념에 입각한 것으로서 그 금액은 동법 제52조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토지가격산출규칙 등에 따라 개별적·객관적으로 산출해야 하며 이러한 청산금은 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의 사업비용의 책정여하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것인 이상 사업비용의 증액책정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위법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써 바로 징수청산금부과처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제5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12.27 선고 75누18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