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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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다440
【판시사항】
퇴직연금 지급 대상자인 공무원의 사망의 경우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수입손실액 청구의 가부 및 범위
【판결요지】
정년까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그 근무연한이 20년을 초과하게 되어 퇴직시에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면 동 망인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인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액에서 동 망인이 납부하여야 할 기여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액이 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소극적 손실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6.27 선고 67다73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