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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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731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대우를 규정한 법률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헌법 제10조,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7.13 선고 82도1313, 82감도262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