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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693
【판시사항】
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미신고나 상업장부 불비치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1인 주식회사에서 1인 주주가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회사재산을 임의소비 하였을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이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여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회사재산을 임의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범의를 부인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나. 형법 제35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7.5.10 선고 76도4078 판결 / 나. 1956.3.9 선고 4288형상245 판결, 1974.4.23 선고 73도2611 판결, 1982.4.13 선고 80도53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