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2.12.1 선고 82노7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내용과 같이 공소외
1과 5회에 걸쳐 간통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기재 내용과 동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언내용은 피고인이 위 간통사실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한 것이므로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피고인의 위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자백의 보강증거는 자백한 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고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상황증거로도 족한 것이다 (
당원 1976.9.28 선고 76도25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경찰조사이래 간통사실을 일관하여 자백하고 있는바,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의 남편이던
이○창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를 보면 피고인이 간통사실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외에도 위 공소사실 기재의 간통범행 일시경에 피고인의 가출과 외박이 잦아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고 이러한 정도의 증거이면 피고인의 위 자백이 가공적인 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증거판단을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대전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