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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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665
【판시사항】
공지의 사실이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내에서 신문, 라디오 등에 보도되어 공지의 사실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이 된다.
【참조조문】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7.22 선고 80도84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