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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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301
【판시사항】
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위원이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나. 정화위원이며 구청환경위생과장인 자의 금품수수와 반사회상규성
【판결요지】
가. 학교보건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나.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위원인 동시에 구청 환경위생과장직에 있던 피고인이 당구장허가 사무처리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이를 직무와 무관하게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학교보건법 제6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 2, 형법 제129조 /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0조, 제129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