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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71
【판시사항】
추계조사로 결정된 동업자의 소득액을 비교기준으로 하여 추계하는 동업자권형 방법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다른 동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납세의무자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이른바 동업자권형의 방법에 의한 추계조사 결정에 있어서 그 비교기준으로 삼은 동업자의 수입액은 기장이 정확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금액으로서 수입실액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된 금액이 아님을 요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7.22 선고 80누29 판결, 1980.11.11 선고 79누398 판결, 1980.11.15 선고 79누307 판결, 1981.12.22 선고 80누392 판결, 1983.4.26 선고 83누3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