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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69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청구와 제소기간 등의 준수요부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소원의 전치와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2.24 선고 75누128 전원합의체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