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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48
【판시사항】
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나. 소득세법 제27조에서 말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의미
【판결요지】
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란 등기를 마친 소유권 뿐만 아니라 매수 후 그 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한 사실상의 소유권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풀이할 것이나, 매매대금 290,000,000원중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불과 67,873,876원만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대금잔금 지급기일이 경과한 사실만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상태에서의 양도는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 매수인의 권리의무의 양도에 불과하다. 나.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와 같은 대금일부의 영수일에 양도 또는 취득의 법률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경우에 세법상 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위 금원일부의 영수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가.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23조 / 나.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4.10.25 선고 73누20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