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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331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소정의 " 사실상의 지목" 의 의의 나. 지상에 건물이 현존하는 토지만을 대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소정의 " 사실상의 지목" 이란 토지의 객관적 상태로 본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이 가능한 사실상의 지목이면 족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등록전환 등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토지의 지목일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지상에 건물이 현존하고 있는 토지만을 대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지적법 제2조 제6호,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 나. 지적법 제2조 제6호, 동법시행령 제5조 제8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