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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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다147
【판시사항】
재심사유가 권리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하여 상고는 위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사유는 위 제11조 제1항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4.27 선고 81다1069, 81다카695(본소) 판결, 1982.4.27 선고 81다1070, 81다카696(반소) 판결
전문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