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재심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배명인
【피고, 재심원고, 피상고인】
천혜산업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김유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3.23 선고 81사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별지 제3 목록기재의 부동산을 포함한 인근토지 도합 70여만평은 원래 귀속재산이었는데 원고산하 충청남도 관재국장이 1959.6.30 피고 천혜산업주식회사에게 이를 매각처분(불하)하여 이를 원인으로 1959.9.29 동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고 이에 터잡아 같은날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학교법인 정신학원(이하 피고 정신학원이라고 약칭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는데 그 뒤 원고산하 충청남도 관재국장이 1960.1.25에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 천혜산업주식회사의 1959.6.30자 위 매각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임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1966.2.11 대전지방법원에 66가195호로 동 별지 제3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해 10.7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들이
서울고등법원 66나3179호로 항소하였으나 1967.10.5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다시
대법원 67다2545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68.1.31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고 한편 피고 천혜산업주식회사(피고 정신학원은 위 피고에 보조 참가하였다)는 원고산하 공주세무서장을 상대로 1960.2.29 서울고등법원에 위 충청남도 관재국장이 1960.1.25에 행한 위 매각처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76.2.4 동 법원 68구422 판결로 위 매각처분취소처분중 동 별지 제1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피고 천혜산업주식회사의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위 공주세무서장이
대법원 76누211호로 상고하였으나 1977.9.28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그리고 위 행정판결 확정후 피고측에서 원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1959.6.30자 매각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 1979.3.27. 선고 78다2287, 2288 판결(
대법원 1981.2.10 선고 80다738, 739 판결은 위 환송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은
위 67다2545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측 승소의 판결을 하기에 이르렀고
1979.4.24 선고 79다292 판결 및
1979.5.15 선고 79다420 판결은 위 사유로써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를 들어 재심을 구할 수는 있으나 위 민사 확정판결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천혜산업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다시 위 1959.6.30자 매각처분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측의 청구가 배척되었으며 다시
1981.11.10 선고 80다870 판결(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위 79다292 판결 및
79다420 판결이 유지되고
위 78다2287, 2288 판결을 폐기하기에 이르렀음을 확정하고 피고들은 위
1981.11.10 선고 80다870 판결로써 위 재심대상 판결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고 그로부터 30일내인 1981.12.7에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니 피고들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내에 제기한 적법한 소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확정사실에 의하면
위 1968.1.31 선고 67다2545 판결의 기초되는 1960.1.25에 한 위 부동산에 관한 1959.6.30 매각처분의 취소처분은
1977.9.28 선고 76누211 판결로 취소 확정되었고 또 당시에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부동산에 대한 1959.6.30 매각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위 1968.1.31 선고 67다2545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위 1977.9.28 선고 76누211 판결로써
위 1968.1.31 선고 67다2545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1981.11.10 선고 80다870 판결로써 비로소 위 재심사유를 알았다는 전제아래 이 사건 재심의 소가 그 제기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소라고 보았음은 재심제기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
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