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3그6
【판시사항】
가. 판결경정신고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의 성질 나. 원고의 주소와 다른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판결경정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므로 신청인이 특별항고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특별항고로 다루어야 한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에서 그 권리자인 원고의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판결에 판결경정사유인 민사소송법 제197조 소정의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420조 / 나. 제19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6.7.26 자 66마579 결정, 1982.5.11 자 82마41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신청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