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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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629
【판시사항】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화물자동차운전사의 과실
【판결요지】
오토바이가 앞서 가는 택시를 추월하기 위하여 제한속도를 크게 넘는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의 진행방향으로 진행하여 충돌한 경우, 그 사고는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사 자신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러한 상황아래서 화물자동차 운전사의 잘못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