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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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561
【판시사항】
장물죄와 절도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장물죄와 절도죄는 사회보호법 제5조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0.12. 선고 82감도383 판결
전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