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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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445
【판시사항】
4차에 걸친 절도죄의 전과가 있는 자가 범한 절도행위에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인정은 단순히 수 개의 절도 전과가 있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절도습벽의 발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하나, 이 사건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4차에 걸쳐 실형선고를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는데다가 이건 범행도 두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어느 것이나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절도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32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10.12 선고 82도2010,82감도40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