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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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188
【판시사항】
가.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권을 침해받은 자의 구체적 명시요부 나. 소송사기의 기수시기 다.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사기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의 죄수
【판결요지】
가. 사기죄의 판시에 있어서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받은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재산권이 범인이외의 다른 사람이 것이라는 것이 판문상 명백하면 이유에 불비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소송사기의 경우 그 기수시기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다.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별도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 나.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 다. 형법 제347조, 제37조, 제228조, 제347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0.4.22 선고 80도53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