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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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감도75
【판시사항】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내용이 재물손괴죄, 상해, 폭행인 경우와 공갈인 경우가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지 여부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사실이 상해, 폭행 및 재산손괴인 경우와 공갈인 경우와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9.28 선고 82도1615,82감도333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