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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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2680
【판시사항】
약사가 진맥과 문진을 하고 의약품조제원전이 아닌 책에 의거하여 조제한 것이 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약사가 진맥과 문진을 하여 환자의 병명이 공소외 병원에서 진단받은대로 성홍열이라고 판단하고, 의약품조제의 원전으로 삼을 수 있는 보건사회부장관 지정의 공정서가 아닌 "한방임상 40년"이라는 책에 의거하여 성홍열에는 가미교박탕이 적절한 처방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조제하여 주었다면 이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25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