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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55
【판시사항】
가. 세액산출 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소극) 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를 결정기간도과 후에 받은 경우 심사청구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가.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를 누락시킨 경우라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고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취소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 사유는 될 수 없다. 나. 이의신청에 대한 세무서장의 결정기간은 30일로서, 그 기일까지(81.7.30까지) 결정통지가 없었고 동년 7.31에야 기각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기각간주된 동년 7.30의 익일인 동년 7.31부터 60일내인 동년 9.28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년 9.29에 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하고 이에 기한 행정소송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국세징수법 제9조, 행정소송법 제1조 / 나. 국세기본법 제61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