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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22
【판시사항】
작성일자와 세액산출근거의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의 효력(=취소사유)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발부에 있어, 그 작성일자와 세액산출근거의 각 기재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 자체가 위법하게 되고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취소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 사유는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3조,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