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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15
【판시사항】
가. 이북 5도청 발급의 경력인증서의 증명력 나. 신빙성이 없는 보증에 의하여 발급된 침사자격경력인증서라 하여 배척된 사례
【판결요지】
가. 이북 5도청 발급의 경력인증서는 그 발급대상자의 경력에 관한 사실증명의 자료에 불과하고 그 인증에 의하여 경력이 확인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이북 5도청 발급의 경력인증서는 그 발급의 근거가 된 보증인의 보증이 신빙할만한 것이 못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부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보증인 중의 한 사람이 목사로서 경력동직자가 아니며 또 한사람은 그 자신도 이북 5도청 발급의 경력증서에 의하여 침사자격을 발급받은 자라면 이들의 보증은 신빙성이 없어 이들의 보증에 의하여 발급된 침사자격경력인증서를 침사자격 취득인정 자료로부터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가.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민사소송법 제327조 / 나.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2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