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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9
【판시사항】
단속계획을 대상업소에 미리 알려 준 단속반원인 경찰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내무부 및 서울특별시 경찰국의 지시에 따른 유흥접객업소 퇴폐영업행위특별단속반원에 편입되어 그 단속계획을 알게 되자 고고클럽주인에게 미성년자출입 등 퇴폐행위특별단속계획을 사전에 전화로 알려 주어 단속 당일에 고고클럽의 영업을 아니하게 하였다면, 위와 같은 비위는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0.2.24 선고 69누15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