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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4
【판시사항】
가. 교육청과 학교측에 위탁지급케 한 교양대회경비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자유교양대회 등에 지출한 경비가 영업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원고(사단법인 한국자유교육협회)가 그 고유목적 사업수행의 일환으로 자유교양대회라는 고전에 대한 독후감, 논문쓰기 등의 경시대회를 주최하고 그 출제비, 시험감독비, 채점비 및 대회장사용료 등 경비로서의 금원을 해당지구 교육청이나 학교측에 맡겨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 금원은 원고 자신이 주최한 자유교양대회의 경비로서 지급된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1974.12.21 법률 제2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사단법인 한국자유교육협회)의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으로서 그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인 자유교양대회, 자유교양세미나 및 자유교양 지방예선대회를 주최하는 데에 따른 경시출제, 감독 및 채점비와 대회장 사용료등 경비로 지급한 금원인 독서평가비는 원고의 수익사업인 고전과 양서의 출판·판매를 위하여 구매충동을 유발시키고자 사용된 광고선전비 내지 영업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 구 법인세법 (1974.12.21 법률 제268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3호 / 나.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