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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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552
【판시사항】
사산아운송사업에 대한 시장의 면허심사권한 유무
【판결요지】
사산아운송사업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소정의 자동차운송사업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서울특별시장)는 사산아운송사업 면허신청에 대하여 이를 심사면허할 권한이 없다.
【참조조문】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61.12.30 법률 제916호) 제4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6조, 제69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69.8.4 법률 제2138호) 제3조, 자동차운수사업등직권위임규정(1969.12.5 대통령령 제4417호) 제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