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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92
【판시사항】
가. 덤프트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1979년도 소득표준율표상 소득표준율 10.5퍼센트를 적용하는 운수업에 해당여부(소극) 나. 물품운송계약의 성질 다. 14톤 덤프트럭으로 모래 등을 운반하여 주고 보수를 받은 것이 1979년도 소득표준율표상의 중기도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국세청훈령으로 정하여진 1979년도 소득표준율표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표준율 10.5퍼센트를 적용하는 운수업으로서의 " 기타 도로화물(일련번호 361)" 이란 도시내, 도시간 일정한 노선없이 트럭(6통 이상) 또는 삼륜차로 화물을 운송하는 구역화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덤프트럭으로써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나. 물품운송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일의 완성을 목적하는 것이므로 도급계약에 속한다. 다. 14톤 덤프트럭으로 수요자의 요청에 의하여 모래, 자갈 등을 운반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 즉 보수를 받은 것은 국세청훈령으로 정하여진 1979년도 소득표준율표 소정의 중기도급업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가. 소득세법 제20조 / 나. 상법 제125조, 민법 제664조 / 다. 소득세법 제20조, 중기관리법시행령 별표1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63.4.18 선고 63다12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