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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76
【판시사항】
가.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보정된 소원장을 제출한 경우 소원의 적부 나. 양곡부정유통거래를 이유로 한 양곡소매영업허가취소 처분이 감독권 남용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소원장의 서식에 결함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보정기간을 정하여 환부되었으나 보정기간내에 소원장을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보정기간 경과로 당연히 그 소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재결행정청은 그 소원을 취하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재결행정청이 그 소원을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기 전에 그 결함을 보정한 소원장을 다시 제출하였다면 그 소원은 적법한 것으로 치유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일반양곡과 정부양곡이 혼합된 쌀을 소매용으로 점포에 진열하여 양곡부정유통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스스로 혼합한 것이 아니라 도매상으로부터 혼합되어 있는 쌀을 매수한 것이며, 17년간 양곡소매업을 하여 왔으나 한번도 양곡관리법 위반사실이 없었고 양곡소매상 경영으로 6식구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할 때 영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감독권 남용이나 그 범위의 일탈의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가. 소원법 제3조 제4항, 행정소송법 제2조 / 나. 양곡관리법 제22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7호, 행정소송법 제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