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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추2
【판시사항】
선박의 왕래가 빈번한 수역에서 어망세척을 하던 선장에 대하여 선박충돌에 관하여 직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선장이 선박의 왕래가 비교적 빈번한 수역에서 어망세척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위에 운항 중인 선박의 유무를 관찰하여야 함은 물론, 세척 중에 1마일 상거지점에서 운항하여 오는 선박을 발견하였다면 그 선박의 동태를 주시하고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있는 시기에 의문신호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런데도 상대선이 계속 지그재그 항해 상태로 접근하여 오면, 스스로 충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증속 또는 기관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여유있는 시기에 취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상대선이 불과 약 500미터 거리에 접근되었을 때 비로소 의문신호를 행하고 거리 약 100미터 접근시에 뒤늦게 기관정지 또는 기관전속전진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선박충돌에 관하여 선장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다.
【참조조문】
해난심판법 제5조, 민법 제750조
전문
【수심인,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