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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누239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 소정의 " 사업별 사업수익금액이 큰 사업" 의 의미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새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 제68조 제2항 소정의 " 사업별 사업수익금액이 큰 사업" 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중소기업 해당사업 수익금액과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여타의 모든 사업수익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수익금액이 큰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 제68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