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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후7
【판시사항】
상표등록출원을 변경한 경우 원래의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심판청구의 적부
【판결요지】
상표등록출원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 계류중 연합상표등록으로 원래의 출원이 변경되었다면 최초의 출원은 변경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목적물이 없어진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14조 제4항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