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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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503
【판시사항】
자수가 유죄판결에 명시할 사유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수는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가 아니고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3조 소정의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3조, 형법 제5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5.4.8 선고 4287형상85 판결, 1960.10.12 선고 4292형상47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