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12.28 선고 82노26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공소외 제일관광주식회사 차고 관리과장 정규성이 관리하는 책상설합을 동인의 승낙없이 공구로 뜯어서 열고 그 안에 있던 위 회사 소유의 여객운송 수입금 1,344,000원을 꺼내어 취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 과정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위법이 없으니 피고인을 절도죄로 의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피고인이 위 책상설합을 뜯은 것은 현금이 그 책상설합에 보관되어 있음을 밝혀두고자 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인바, 위에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판시와 같이 꺼낸 돈을 피고인이 위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유류대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자기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소유의 금원을 불법하게 탈취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니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위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