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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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65
【판시사항】
간통죄에 있어서 죄수와 고소의 효력
【판결요지】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므로 공소제기된 수개의 간통행위 중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배우자의 고소가 있고 다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가 없는 경우에 위 고소는 고소제기가 없는 간통행위에 대하여 효력을 미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10.14 선고 69도1337 판결, 1971.2.23 선고 71도6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