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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감도38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보호감호만을 청구한 경우 동조 제2항 소정의 보호감호요건 해당여부의 심판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보호감호처분과 동조 제2항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은 각기 구성요건을 달리하여 동일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조 제1항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이 청구된 피감호청구인에 대하여 법원은 오로지 동항 소정 보호감호요건의 해당여부만을 심리판단하여야 하며, 검사의 청구가 없는 동조 제2항 소정의 보호감호요건 해당여부를 심리판단하는 것은 피감호청구인의 소송상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4.12 선고 82감도679 판결(동지)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