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2도3186
【판시사항】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능력
【판결요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로도 족하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9.28 선고 76도2569 판결, 1982.3.9 선고 81도2596 판결, 1982.12.28 선고 81도256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