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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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2939
【판시사항】
가. 공소장 변경없이 관세포탈미수 공소사실에 대하여 관세포탈 예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공소장변경 요구가 법원의 의무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세관직원에게 부탁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밀수입하려고 외국에서 구입한 손목시계 등 물품을 가지고 왔다가 통관시켜 줄 세관직원을 찾지 못하여 이를 보세창고에 예치시킨 행위에 대하여 관세포탈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위 소위가 관세포탈예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하지 아니한 이상 법원은 이에 관하여 심판할 수 없다. 나. 공소장변경은 검사가 자진하여 할 것이지 법원이 의무적으로 요구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나. 형사소송법 제298조 /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2.26. 선고 73도300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